(사진= 식약처 제공)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며 논란이 일었던 성분 CMIT·MIT가 포함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아모레퍼시픽 치약 11개 제품이 모두 회수된다. 식약처는 다만 CMIT·MIT가 적은 양이어서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11개 치약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미원상사라는 제조업체에서 받은 치약 원료에 CMIT와 MIT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이라며 “문제 성분이 함유돼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회수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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