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담원에 150차례 전화 ‘3시간 폭언’ 남성 검거

사진=경찰

보험사 콜센터 직원에게 1시간 40분간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박모(51) 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6시 20분께 박 씨는 보험금이 하루 지나고 지급됐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1시간 40분간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실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했던 박 씨가 받은 돈은 1,410원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뒤 3일 이내에 지급되면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보험금이 당일에 지급되지 않고 하루 뒤 지급됐다고 콜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다.

그는 상담원에게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으로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달라고 요구했다.

상담원이 박 씨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곤란해 하자 박 씨는 상담원에게 각종 욕설과 폭언을 했다.

경찰은 상담원에게 고객이라는 지위로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가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50차례 콜센터에 전화했으며, 3시간 이상 전화를 끊지 않고 업무 방해를 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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