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식물인간 만든 남성 ‘징역 8년’
이별 통보를 한 여자 친구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7일 경남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신민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5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올해 초 함께 식당에서 일하며 알게 된 A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강 씨는 교제 두 달 뒤 청혼을 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별 통보를 했다.
A 씨의 거절에 화가 난 강 씨는 음주 상태에서 A 씨를 차에 태우고 인근 선착장으로 향했다.
강 씨가 A 씨에게 마음을 받아달라고 바다에 뛰어들었음에도 A 씨에게 반응이 없자, 강 씨는 A 씨를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했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119에 의해 구출됐으나, A 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강 씨가 A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극도의 공포 상황이었을 것이며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다”며 “A 씨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강 씨의 처벌을 탄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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