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감금 ‘현관문에 못질’

사진=경찰

월세를 안냈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가둔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의 한 다가구주택 유모(42) 씨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당시 유 씨는 집 안에 있어 집에 갇히게 됐고, 경찰에 신고한 뒤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유 씨는 “주인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유 씨 집 현관문에 못을 박기 전 ‘유XX 씨, 지난번 약속을 또 어겨서 두 번째 문을 폐쇄합니다. 연락주세요’, ‘유XX씨, 약속을 또 어겨서 3차 문을 폐쇄 합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작성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1년 넘게 살면서 월세를 두 번 밖에 안내고 계속 월세가 밀렸다”며 현관문에 못을 박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유권 외에 집에 대한 권리가 세입자에 있기 때문에 완력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소송, 지급명령 등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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