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교통편·음식 제공’ 신고는 어디에?

사진=강남구청

28일 자정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는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경찰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신고했다.

신 구청장은 관내 경로당에서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가 첨부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곧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노인들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자는 자신의 실명 등 인적사항, 신고 대상과 그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가능하다.

경찰은 형사 처벌 혐의가 되는 100만원이 넘는 금품수수 등 현행범·준현행범에 대해 즉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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