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륜은 감봉, 갑질 사망은 경고’

사진=경찰

유부남 경찰과 미혼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감봉 징계를 받았고, 갑질 논란이 된 경찰 간부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군산경찰서 A(38) 경정과 B(29.여) 경장이 이성 교제를 해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중순 군산시 경암동 철도 위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았다.

당시 부서 회식이 끝나고 이곳을 지나가던 동료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제보해, 감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보고됐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여러 경찰관에 의해 애정행각이 목격되며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지난달 3일 재조사가 진행됐다.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가 절대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목격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 됐다.

한편, 갑질로 부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C(55) 경정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5일 김제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찰관의 옷에서 ‘C 경정의 갑질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C 경정은 김제경찰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징계 수위가 낮다며, 경찰 간부들의 계속되는 논란에 공직 기강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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