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군 장병 혜택이 금품 수수?’

사진=에버랜드

에버랜드가 군 장병을 위한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28일 에버랜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에버랜드 무료 이용 중단’이라는 공지를 했다.

에버랜드는 “항상 에버랜드를 사랑해주시는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16년 9월 28일부터 신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에버랜드 무료 이용 혜택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휴가 군인을 위한 혜택이 왜 금품 수수냐’며 논란이 됐다.

이에 에버랜드는 “군 장병들을 공무원으로 보고 무료혜택을 중단한 것”이라며 “권익위에 문의했고 답변이 오기 전까지 혜택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휴가 중인 군인이 에버랜드에 방문했다 낭패를 볼 수 있어 공지를 한 것이다”며 “권익위의 답변이 오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버랜드는 ‘휴가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에버랜드 무료 잠정 중단’이라고 공지를 수정하고 “국가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 확인 후 추후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의무로 군 복무를 하는 군 장병은 공직자가 아니며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직무와 연관이 없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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