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고 동시에 현금까지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 중 시범 시행된다. 

기존의 은행, 편의점 등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때와 비교해 수수료를 아끼면서도 쉽고 빠르게 현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이달 중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시행한 뒤 내년 1분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캐시백 서비스는 올해 2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의 하나로, 고객이 체크카드나 현금 IC 카드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 하면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위드미에서 가격이 2000원인 상품을 사고, 2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2만 2000원과 인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빠져 나가고, 고객은 2만원 현금을 인출 받게 된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카드만 적용되며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출 수수료는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수수료(1∼1500원)보다 낮게 책정되며 1회 인출 금액은 1만원 단위, 하루 최대 인출 금액은 10만원이다.

위드미는 우선 16개 점포에서 우리은행 인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대상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대상 점포와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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