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 아동학대치사 ‘살인죄 증거 부족?’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4일 오후 1시께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A(47), B(30.여) 부부와 동거인 C(19.여) 양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남동경찰서에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다 이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체벌을 이유로 2년 전 입양한 딸 D(6) 양의 온몸을 투명 테이프로 감싼 뒤 17시간 방치했다.

D 양이 다음날 숨지자 A 씨, B 씨와 동거인 C 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D 양의 시신을 불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지난 1일 인천 소래포구 가을 축제에서 D 양을 잃어버렸다고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평소 D 양의 손발을 묶거나 벽을 보고 손들고 서있게 하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한 검찰의 지휘로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 증거가 부족해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계속 수사를 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