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지체장애 부인 방치 ‘사망 보험금 3억 꿀꺽’

사진=경찰

지체장애를 앓는 부인에게 보험을 가입 시키고 숨지게 방치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모(53) 씨는 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지인 소개로 2009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정신연령인 지체장애 송모(사망 당시 44세.여) 씨와 만났다. 송 씨는 간 질환과 신우신염 등의 지병도 앓고 있었다.

2009~2010년 1년에 걸쳐 조 씨는 내연녀 주모(38.여) 씨와 짜고 송 씨의 앞으로 보험 11개를 들었다.

조 씨는 송 씨와 2010년 8월 혼인 신고를 한 뒤, 2달가량만 함께 살고 송 씨를 방치했다.

지병이 있던 송 씨는 2011년 1월 숨진 채 발견됐고, 그의 사망 보험금 3억 원은 법적 남편인 조 씨에게 돌아갔다. 조 씨는 송 씨의 사망 보상금 6천 3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에서 2012년 송 씨 사건을 경찰에 재조사를 의뢰해 조 씨의 사기 행각이 세간에 드러났다.

조 씨와 범행을 공모한 내연녀 주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0년, 2003년 지체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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