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업자들의 관세 체납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누적 관세 체납액은 올해 7월까지 8천470억 원으로 조만간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체납액 가운데 90%는 업자들이 관세를 안 내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여서 사실상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칙사건 체납액 비중은 2013년 92.8%, 2014년 92.6%, 2015년 90.1%, 지난 7월 89.6%로 90%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범칙사건들은 주로 수입신고시 부정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재산을 도피하거나 폐업한 경우기 때문에 적발 후 조사·징수하려 할 때는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체납 발생이 불가피하고 징수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체납액 증가 중 상당부분은 가산금 영향도 있다. 체납 세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연14.4%)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월되면서 체납액 총액을 늘리는 것이다. 총 체납액 중 가산금은 2727억원으로 전체의 32%에 달했다. 

박 의원은 “관세 특성상 체납은 발생하면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체납발생을 줄이고, 은닉재산 추적팀·명단공개·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정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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