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사장 ‘직원 성추행, 퇴사 종용’ 무슨 일?

사진=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형태 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퇴사를 종용했다고 알려졌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국립바굴관문화재단 김형태 사장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주장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녹취록과 함께 구체적인 물증을 제보자로부터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신입 여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했다. 또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얼굴을 맞대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입사 2주 후 김 사장과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A 씨는 퇴사를 종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병가에 대한 진단서를 내지 않자 퇴사 압박이 시작됐다.

2개월 간격으로 인사발령이 내려졌고, 지난 8월에는 야외 가판대에서 음료수를 판매하는 일을 맡기는 등 퇴사를 종용 당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서울서부지검에 퇴사 압박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김 사장을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김 사장은 창립기념일 워크샵에 참석한 신입 여직원 4명에게 특정 포즈를 요구하고 발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강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퇴사를 강요한 것 일부만 인정했다.

한편, 신 의원은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면 김형태 사장은 지위를 악용해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은 것이다”며 “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밝혀내기 위한 특별감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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