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 사회면에 ‘인분교수, 평소 사람에게 잔인한 짓 해보고 싶어해...충격일화들’ 제하의 기사에서 “‘인분교수’가 평소 사람에게 잔인한 짓을 해보고 싶어했다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해외 토픽에도 나왔다”는 내용 및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내용을 신청서에 담았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분노조절 등 감정 제어가 잘 안 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가 사람에게 잔인한 짓을 해보고 싶어했다거나 인분교수가 해외토픽에 나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장씨는 가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지,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안 되는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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