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원을 보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변희재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가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또 트위터에서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수논객' 변희재(42)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1천여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는 21일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2심은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항소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바로 각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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