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령자 A(66) 씨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부터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매달 123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지난해 12월부터 연기 가산율(34.1%)이 반영된 190만 원 가량을 받고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더해 노령연금액을 얹어서 주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부분’ 연기연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전체 연금액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이제는 수급권자가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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