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36만원 ‘최고액은 154만원 차이’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평균보다 154만 원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민연금 공단은 2016년 7월 국민연금 수령액을 공개했다.

최고액 수령자 66세 A 씨는 매달 190만 2,150원의 노령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는 236만 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 36만 3천원에 비해 154만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A 씨는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 수급을 연기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대 5년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기에 따라 월 0.6%의 이자와 물가 변동률을 가산한다.

한편, 2015년 7월부터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도 도입됐다. 전체 연금액 수령을 늦추지 않고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어 편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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