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서 내연 남녀 각각 징역형 선고

▲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

[월드투데이 = 정원수 기자]

내연남의 은행빚을 갚아주기 위해 직접 사건을 꾸며 수사를 진행한 40대 여성 경찰이 직권 남용죄로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여경 A(47)씨는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인터넷매체 기자 B(40)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5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브로커 소개로 지방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기도에 빌라 2채를 샀는데 재개발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A씨에게 털어놨고 이들은 곧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대담하게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면서 과다 대출로 비싼 이자를 받아간 은행 직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B씨는 가짜 주소를 기재한 진정서를 만들어 A씨에게 건넸고 A씨는 윗선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무단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자신에게 배당하는 ‘셀프 수사’를 감행했다.
이들은 2개월 후 B씨 전 처에게 돈을 대출해 준 은행 여직원들을 찾아갔고 A씨는 “감정평가도 없이 대출한 건 잘못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B씨도 은행원들에게 자신을 중앙일간지 기자로 속이고 “이 정도 사건이면 언론에 나간다”며 진정서를 낸 사람과 합의하라고 옆에서 종용했다.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며 은행원들이 탈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서울 구로동 일대에서 보도방 불법영업을 단속하면서 노래방 도우미 등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업주 신고로 적발되면서 들통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공동공갈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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