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욕석, 도도맘 김미나 재판 불참 ‘증인 채택 철회 이유는?’

사진=김미나 블로그

변호사 강용석이 김미나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미나 씨의 2차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 씨와 김 씨를 고소한 남편이 강 변호사의 의뢰인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강 변호사가 사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증언할 경우 형사 처벌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사실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김 씨 남편의 소송 취하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안내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10일로 예정됐다.

한편, 유명 블로거 도도맘으로 유명한 김 씨의 남편이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이라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과 김 씨 부부가 서로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올해 4월 김 씨가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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