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4건 '잃은 이익' 입증못해…1억1천만弗 중 일부 감액

▲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사진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미국 담당 법원 재판장이 애플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 중 많게는 약 4분의 1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재산정 공판 나흘째인 15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lost profits)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에 따라 애플 측이 사흘 전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잃어버린 이익 항목에 포함된 1억1천378만 달러 중 일부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심원들이 어느 정도를 삭감할지는 점치기는 어렵다.
이는 잃어버린 이익 산정에 유일하게 포함될 핀치 투 줌 특허의 비중이 제외된 특허 4건보다 꽤 크기 때문이다.
애플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다른 항목으로는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천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천463만 달러가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맞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는 2만8천달러이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하면 5천270만 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흘째 열린 공판에서는 애플의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부사장이 나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껴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애플이 제품의 아름다움이나 섹시함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애플의 독창성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
이번 재산정 공판은 월요일인 18일에 속개된 후 증인 진술이 마무리되며,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후 배심원단이 숙고를 거쳐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이르면 19∼20일, 매우 늦으면 23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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