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추행범 폭행치사 중국인 ‘실형’

사진=온라인커뮤니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금 일부만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며 “이후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참작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중국국적인 류 씨는 올해 2월 29일 친구에게 A 씨를 소개받았다.

류 씨와 류 씨의 여자친구, 친구, A 씨가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11시 30분께 택시로 귀가 중 A 씨가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두 차례 만진 사실을 알았다.

이에 류 씨는 택시에서 내려 안산역 인근에서 A 씨를 폭행했다.

류 씨에게 맞은 A 씨는 넘어지며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쳐 숨졌다.

1심은 류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아버지와 함의한 점, 류 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호 조치를 한 점, 범행 사실을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류 씨는 2심에서 실형이 결정되며 법정 구속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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