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미상환자 7912명 ‘65억 미납’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총 소득이 1,856만 원 이상일 경우 상환 대상이 된다. 1,856만 원은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이다.

31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만 6,715명이 상환 대상에 포함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자 중 작년 상환 대상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7,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

이들이 갚지 못한 돈은 65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2012년 1,104명, 2013년 2,722명, 2014년 5,294명으로 2015년 7,912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미상환 증가는 전체 상환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미상환 숫자가 앞으로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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