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사재기 벌금 ‘구병은 내년 반납해도 인상보증금 지급 안 돼’

빈병을 반환하지 않고 사재기를 한 업체에 벌금이 부과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매점매적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11월 1일자로 ‘빈 용기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류, 청량음료 등 빈 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는 2014~2015년 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년 1월 1일은 기준으로 소주 공병이 40원에서 60원 오른 100원, 맥주 공병이 50원에서 80원 오른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으로 차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빈 용기를 반환하지 않고 쌓아두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대되면서 제조사에서 빈 용기 수급 물량이 부족해지고, 원가상승에 따른 주류 가격이 인상되며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 후 신병, 구병 검수인력을 제조사 반납장에 전수 배치할 계획”이라며 “지금 쌓아둔 빈 용기는 내년에 반납해도 인상된 보증금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빈 용기 매점매석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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