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어디? ‘금연구역과 똑같이 과태료 부과’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전국에 금연아파트 6곳이 지정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후 서울 3곳, 경기 1곳, 광주 1곳, 전북 1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은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아파트,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 경기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1차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광주에서는 남구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아파트, 전북에서는 전주시 완산구 우미 린 1단지아파트 각각 1곳 씩 금연아파트이다.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연아파트는 해당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 선정될 수 있다.

세대주 2분의 1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연아파트의 금연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금연 구역에는 금연 구역 표지를 설치되고, 기존 금연 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일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금연구역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담배 연기로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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