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비 표준 ‘44만 4천원’ 국공립·사립 차이는?

2일 교육부는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을 1%로 정하고 고시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에 유치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명시돼 있다.

인상에는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포함된다.

표준유아교육비보다 유치원비가 낮은 유치원은 1% 이상 유치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데, 국립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공·사립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1~2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유치원비 인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상한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한 학급당 25만원 씩 지원하는 학급운영비와 교사 1인당 51만원 씩 지원하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삭감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상한선 이상으로 인상된 금액은 학부모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는 44만 4000원이다. 공립은 53만 1000원, 사립은 41만 3000원으로 방과 후 과정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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