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사진=나무위키

정부가 3일 주택시장 관리 안정화 발표를 통해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 송파, 서초, 강동)와 함께 경기 과천·부산 일부, 세종시를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해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 8월 25일,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택지공급을 줄이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과열이 더욱 심각해지자 두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약시장의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주택 청약시장 과열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과열 현상이 나타난 전국 37개 시·구만을 대상으로 청약 조정 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재당첨제한 등 포괄적인 규제를 가했다. 시장 파급효과가 큰 전매제한 조치의 적용기간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등적용했다. 강남4구와 과천의 경우 민간과 공공택지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1순와 2순위 청약모두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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