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무면허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0.142%’ 면허 취소 수준

사진=JTBC 방송 캡처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실세로 주목을 받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딸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 씨가 지난 2002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이 확인됐다.

장 씨가 22살이던 지난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인근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까지 3km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다. 또한 장 씨는 무면허 운전 이었다.

장 씨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1년 12월 재판이 진행됐고 장 씨가 두 차례 불출석, 변호인이 한 차례 불출석했으며, 기일 변경을 한 차례 요청하면서 재판이 수개월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6차례에 걸쳐 재판이 이루어지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장 씨의 수행비서 A 씨의 증언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A 씨는 “차은택과 장시호가 세력다툼이 있었다”며 “양쪽 직원들 사이에서도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장 씨가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한 김동성 등 스포츠 스타들에게 감독, 코치 자리를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김동성은 “강릉시청 코치, 감독 자리로 딜을 했다”며 “정부 인사들까지 개입하는 게 어쩐지 찜찜해 고민 끝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