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의무 설치 ‘기존 어린이집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휴식을 위한 교사실이 의무 설치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내년 7~8월께 시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교사들이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교사실 의무 설치 대상은 새로 지어지는 정원 21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다. 기존의 어린이집은 증축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4층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에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3층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복지부 보육기반과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성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950곳의 어린이집 중 52.2%만 ‘교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어린이집(85.7%), 법인어린이집(72.6%), 법인단체(69%), 국공립어린이집(68.4%)에 비해 가정어린이집은 28.2%로 교사실이 설치된 곳이 극히 적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현실적으로 21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며 “49인 이하 어린이집은 공간을 일부 개조해 교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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