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귀가조치 ‘부산·울산·대구·전주 등 8명’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수능 시험이 거의 종료된 가운데 부정행위 소식이 알려졌다.

17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부산, 울산, 대구, 전주 등에서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부정행위자 2명이 적발돼 귀가 조치됐다.

한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이 끝난 뒤 소지하던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이를 같은 교실의 다른 수험생들이 감독관에 알렸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본부실에서 자술서를 쓴 뒤 귀가 조치됐다.

다른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울산에서는 1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1교시 국어 영역의 시험 시간이 끝난 상황에서도 답안지를 작성해 부정행위가 됐다.

또 울산 남구 강남고의 한 고사장에서는 여학생 1명이 3교시 시험 중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켜 울산병원 시험장으로 이송됐다. 해당 학생은 치료 후 4교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의 한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끝난 뒤 한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휴대전화는 소지가 불가능한 품목으로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부산교육청은 4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의 도시락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 벨이 10초가량 울렸다.

해당 수험생은 1교시 종료 후 귀가조치 됐다.

이 수험생의 어머니가 도시락을 챙기는 과정에서 실수로 휴대전화를 함께 넣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다른 고사장에서도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 한 명이 적발돼 귀가 조치됐다.

또 시험 시작을 알리기 전에 미리 문제를 푼 수험생 2명도 부정행위자로 간주됐다.

한편, 수험생의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퇴실 조치되며 자술서를 쓰고 귀가 조치된다.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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