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친구 3살 아들 바닥에 던져.. ‘뇌저산소증 사망’

사진=검찰

자신의 딸의 장난감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친구 아들을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상해 치사혐의로 A(32.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중학교 친구의 집에 2살 딸과 함께 방문했다.

이날 A 씨의 딸이 놀던 장난감을 친구의 3살 아들이 빼앗으려 하자 아이를 들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방바닥에는 유아용 매트가 깔려 있었으나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세 살배기 친구 아들은 다음 날 뇌저산소증으로 결국 숨졌다.

A 씨와 친구는 중학교 동창으로 왕래가 잦고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며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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