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7명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의 A(42.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 28일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폐아동(5.여)이 바지에 소변 실수를 하자 폭언을 퍼부었다.

또 같은 해 10월 22일 다른 자폐아동(6.여)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자 아이를 식사 지도용 의자에 앉힌 뒤 벨트를 묶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묶어 뒀다.

A 씨는 시각 장애 아동을 계단 중간에 방치한 채 자리를 비워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서 확인한 A 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는 7명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업무상과실로 다치게 했다”며 “학대 행위나 상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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