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 여부 내년 2월에...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사진=인터넷커뮤니티

한진해운의 회생·청산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다.

17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회사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일을 12월 2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연기했다. 최종 실사 보고서 제출 기한도 이달 25일에서 12월 12일로 늦춰졌다.

이는 SM그룹의 대한해운이 인수하기로 한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외에 추가 매물이 남아 있어 이들 자산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은 아직 회생·청산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미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이 모두 매각되는 만큼 사실상 청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인력 700여명과 해외 자회사, 물류운영시스템 등을 우선 인수하고 이달 21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자산인 롱비치터미널을 인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TTI의 지분 46%를 보유한 스위스 대형 해운사 MSC의 우선매수청구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진 못하고 있다.

다만 미국 도산법상 MSC의 우선매수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향후 국내 인수자가 정해지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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