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임승차 20대 ‘사기 혐의 검거’

사진=경찰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자정께 부산의 한 대학교 앞에서 사하구 한 아파트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택시비 2만 5천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에게 김 씨는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수법으로 김 씨는 2달 동안 5차례 택시 무임승차를 했다.

김 씨가 내지 않은 택시비는 12만 8천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김 씨의 얼굴을 확인 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 5건이 모두 같은 아파트 부근인 것을 파악하고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해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반복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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