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대 정유라 부정행위 직접 관련” 입학 취소 가능

사진=horsepoint TV 유튜브 캡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대 입학 취소될 예정이다.

1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입학 후 학사관리에 대해 부당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

입학 당시 면접에서 정 씨가 금메달을 걸고 면접을 임하도록 했는데, 이 금메달이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 15일) 이후 2014년 9월 20일에 취득한 것임에도 수상 실적을 면접 평가에 반영했다.

또 일부 면접위원이 서류 평가에서 정 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면접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줬다.

입학 이후 정 씨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여름 계절학기 까지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출석 대체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인정을 받았다.

또 정 씨는 기말시험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정 씨의 이름으로 답안지가 제출돼 대리 시험 의혹이 있으며, 온라인 강의 대리 수강 흔적도 확인됐다.

정 씨가 시험에 미 응시하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받았으며 담당교수가 정 씨 대신 과제물을 제출한 것도 드러났다.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정유라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된 것이 확인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대 측에 입학 전형에 특혜를 준 관련자와 특혜를 제공한 담당 과목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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