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플스, 넷마블 ‘모두의 마블’ 저작권 위반 소송

사진=모두의마블

아이피플스가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2008년 출시한 ‘부루마블’을 넷마블 ‘모두의 마블’이 모방했다고 지적했다.

‘부루마블’은 1982년 씨앗사가 출시한 보드 게임이 원작으로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됐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불을 그대로 모방했다”며 “모두의 마블 보드 게임 버전까지 판매해 씨앗사도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피플스는 ‘모두의 마블’ 출시 후 자회사 엠앤엠게임즈의 ‘부루마불’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2015년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넷마블 측은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 제기를 알게돼 유감이다”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소송에서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모바일 버전은 설치수가 1000만 이상이며 평점 5점 만점에 4점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