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직장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500→300명’ 개정안

사진=기획재정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13명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기존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 기준은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으며 남성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 기업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 원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보육수당을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육수당 지급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올해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7.1% 사업장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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