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최저시급·휴게시간·갑질 근절·근로계약서’ 보장 원해

사진=알바몬

알바생 10명 중 2명은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2,05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 보장 현황’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중 78.7%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반면 21.3%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리를 보장 받는 알바생 중 72.8%는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알바생은 현재 아르바이트에 만족한다는 답이 41.5%에 그쳤다.

알바생들이 보장받고 싶은 권리 1위는 ‘최저시급’(25.9%)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갑질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24.3%)’,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싶다(21.5%)’,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장받고 싶다(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알바생의 90.3%만이 2016년 최저시급인 6,030원을 보장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돼야 하는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알바생은 51.2%에 그쳤다. 이들에게 ‘휴식 및 식사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휴식 및 식사만을 위한 장소는 아니지만 휴식, 식사할 공간은 있다(54.7%)’, ‘휴식 및 식사 공간이 전혀 없다(23.6%)’. ‘휴식 및 식사만을 위한 장소가 있다(20.6%)’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53.4%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갑질의 대상이 ‘사장님, 고용주’(39.3%)로 가장 많았으며 ‘손님’(37.6%)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은 61.1%로 조사됐다.

한편, 알바몬은 “알바생 권익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 기본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있다”며 “모든 알바생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날까지 알바몬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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