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71) 전북 김제시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돼 주목받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향 후배 정 모(62‧구속)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6,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또 이 시장은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과정에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납품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씨가 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총 매출액(17억5,000만원) 가운데 92%인 16억1,000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납품했다고 한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관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고 했다.

이에 전북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필요 없는 물품을 사적인 이념에 얽매여 김제시 예산으로 구입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현직 자치단체장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없어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건식 시장은 사건이 시작될 당시 "감사원이 마치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국회의원에 4번 출마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당시 후배는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업무를 추진한 만큼, 재심청구를 통해 오명을 씻어내겠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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