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갑에 경고 그림 게재해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23일부터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1월말이나 적어도 2월초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13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에 따라 담배회사는 23일부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만을 시중에 내보낼 수 있다. 생산된 담배가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1월말에서 2월초부터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을 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산부터 편의점 등까지 유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달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잘 팔리는 브랜드는 1월말부터 시중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진열장으로 경고그림을 가리는 판매점 발생을 막기 위해 제도 시행 전 관계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내부안 공개를 목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그림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단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중이다. 

실제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담배협회 등에서 10개 경고그림 중 질병 관련 5개 그림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흡연자단체와 판매인협회 등에서는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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