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사퇴하면 국회 해산? 터무니 없는 주장"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총사퇴할 경우 국회가 해산된다는 일부 경제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헌법 41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총수는 159명이다. 사실상 국회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없게 된다. 결국 국회는 해산 수순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원들의 사퇴서가 통과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통과되더라도 보궐선거로 충분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탄핵이 부결돼도 '자동'으로 국회가 해산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원들의 사퇴서가 통과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통과되더라도 보궐선거로 충분히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탄핵이 부결돼도 '자동'으로 국회가 해산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들 중 과반수가 사퇴에 찬성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 찬성을 해야만 사직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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