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징역 1년 6개월

 

[월드투데이 오민학기자]

사진=뉴스1

특정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화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시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1)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제품의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공무원을 통해 전달받은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의 명분은 가축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 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세운 명분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위해 김제시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고향 후배 정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이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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