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연 교육감 정치공작 사실로 드러나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청와대가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하는 등 정치공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하는 등 조 교육감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에 의하면, 앞서 6월24일 메모에 ‘시민단체-인수위 명단 전달해서 논란 야기. 전과. 편향성’ 등으로 적으며 조 교육감의 인수위를 출범부터 적대시하던 청와대가 가장 예의주시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정책이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자사고와 관련 내용은 모두 10여 차례나 등장한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발표된 10월31일 메모에는 ‘서울시-자사고 취소 발표 예정(6개교)-교장단 기자회견→爭訟(쟁송) vs 시정명령’이라고 적혀 있다. 소송과 교육부의 시정명령이라는 두 갈래 대응방안을 지시한 것이다. 실제 메모대로 교육청의 지정취소 발표 당일,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를 내리며 교육청과 정면충돌했다.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지시한 대목도 있다. 11월22일치는 ‘자사고 취소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사법부 지지 여부는 불확실. 令 등 제도적으로 ‘동의’를 분명히 해두도록’이라고 쓰여 있다. 두달 뒤인 2015년 1월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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