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값 인상 ‘주류, 음료, 제과, 빙과에 이어 서민 물가 상승’

사진=농심

맥주, 소주, 음료, 제과, 빙과에 이어 라면 값도 상승한다.

16일 농심은 라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다.

농심의 라면 전체 28개 중 18개 품목이 가격 인상의 대상이 됐다. 최근 출시된 짜왕, 맛짬뽕 등은 인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신라면은 780원에서 830원, 짜파게티는 900원에서 950원, 너구리는 850원에서 900원, 육개장사발면은 800원에서 850원, 생생우동은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

농심의 라면 값 인상은 2011년 11월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인상된 가격은 12월 20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해 농심 측은 “2011년 이후 누적된 판매관련 비용,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경영비용의 상승 때문이다”며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오뚜기, 팔도, 삼양식품 등 다른 라면 제조업체에서도 라면 값을 인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서민물가와 밀접한 음료, 소주, 맥주, 제과, 빙과 등의 가격이 잇따라 인상됐다.

코카콜라는 올해 초 스프라이트 공급가를 평균 7% 인상한데 이어 11월 코카콜라와 환타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했다.

오비 맥주는 국산 맥주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했다. 이로인해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맥주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다.

롯데제과는 비스킷류 8종 가격을, 크라운제과는 11개 제품을 평균 8.4% 인상했으며, 해태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등에서 빙과류 가격을 인상했다.

소주는 지난해 12월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가격을 인상한 뒤 롯데주류, 무학 등 주류 업계도 가격 인상을 결정해 도미노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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