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왕따 가해자·학교 ‘14억 3천만 원’ 배상 선고

왕따를 시킨 가해자와 시 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14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일본 사이타마 지방재판소 가와고에 지부는 가해 학생과 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1억 4천만 엔(14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가와고에 시립중학교에서 이지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학년 남학생 A 군은 동급생 3명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 군의 돈을 빼앗고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인근 저수지에 A 군을 집어넣는 등의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1월 A 군은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에 A 군의 어머니가 가와고에시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3억 9천만 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군의 폭행 사건이 동급생 3명에 의한 이지메로 판단했다.

노구치 다다히코 재판장은 “사건 이전부터 학생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며 “학교 측에서 이지메에 관여한 학생들을 적절히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폭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가해 학생 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 군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장애인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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