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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매출액의 최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랐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28일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반 년도 되지 않아 다시 상한액을 재차 인상하게 됐다. 

개정된 요율과 상한액을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적용할 경우 14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은 2천384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인증서류 위조에 따른 과징금은 기존 178억원에서 1천189억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 관련 15개 차종과 올해 8월 인증서류 위조 관련 24개 차종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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