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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강남대로 일부 구간에서 시행되던 금연거리가 내년부터는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구간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기존 1.8㎞구간에서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5㎞)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추가 지정된 구간 흡연자에게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이번 금연거리 연장을 통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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