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라며 기업은행 측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27일 기각했다. 금융위원회가 밀고 있는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 사측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사측은 당장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기타공공기관 세 곳에 내년 중 성과연봉제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정식 재판인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