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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앞으로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빌려 쓸 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학교 시설 개방 원칙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사용 허가 취소 조항도 신설됐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예산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해당 학교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나 각종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된다. 이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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