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상향 본격 논의’, 저출산 대책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에서 노인 연령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29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사회 준비를 위해 노인 연령기준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실업 급여 등 수급기준 등을 조정해 노인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통상 65세이다. 기초연금, 농지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65세가 노인의 기준이 된다.

또한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양로시설·요양시설 입소,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이용과 요금할인의 기준 연령도 65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 대상을 61세에서 65세까지 순차적으로 상향 시키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해 노인 기준 재정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 노사중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요양·장사 서비스,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사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혼인세액 공제를 신설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 등이 결혼할 경우 1인당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종전 0.5%에서 0.7%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출산·육아휴직 근로자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맞춤형 대체인력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를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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