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이재홍, 법정구속 ‘부인은 집행유예’

사진=이재홍 SNS

이재홍 파주시장이 징역형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창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고속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운수업체 대표 김모(53.여)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 상품권, 금도장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 시장은 같은 해 3~6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 계좌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지역 업체에게 4,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파주시 공무원의 부패로 번질 수 있는 점,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한 정치자금과 뇌물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30여 년 간 공직자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시장에게 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 씨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여)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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