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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투데이 문두희 기자]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설·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해달라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등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토론 참석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물과 관련해서도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고려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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